○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음주운전 징계기준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정직~감봉’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2022. 5. 2.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음주운전 징계기준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정직~감봉’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2022. 5. 2.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위반으로 범칙금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음주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음주운전 징계기준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정직~감봉’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2022. 5. 2.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위반으로 범칙금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해 감봉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징계규정에서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징계규정이 제정 당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예정하지 않은 것이라도 현행 징계규정을 배제하고 판단할 수는 없는 점, ③ 음주운전 비위행위는 징계규정에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감봉은 음주운전 징계기준의 최저 양정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