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여부근로자의 2022. 11. 22. 업무지시 불응, 욕설, 폭력적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 경징계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정직 1월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여부근로자의 2022. 11. 22. 업무지시 불응, 욕설, 폭력적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 경징계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
판정 상세
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여부근로자의 2022. 11. 22. 업무지시 불응, 욕설, 폭력적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 경징계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2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1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최근 3년간 기간제근로자 84명 중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사람이 26명이고 매년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라.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용자와 수차례 갈등을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