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를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명시하고 있음, ②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함, ③ 근로자들은 체육지도자로서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최소 6회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 ②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들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① 근로계약서에 ‘사업변경, 예산사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명시하고 있음, ② 수영장 운영 중단으로 수영지도강사인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보임, ③ 수영장 운영 중단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갱신 시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