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타당
함.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정규직
판정 요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의 경우 노사합의, 정규직 전환 관행,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심사되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근로자들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정규직 전환대상에 대하여 당연의무로 정규직 전환한다는 규정을 정한바 없고, 노사합의로 추진된 부서운영계획 등 제반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정규직 전환 불승인에 따른 갱신거부가 불합리하지 않음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타당
함.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