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2022. 6. 16. 선고한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관해서는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되어 이미 직접 채용한 근로계약관계 내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의 고용관계가 인정되었음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2022. 6. 16. 선고한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관해서는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되어 이미 직접 채용한 근로계약관계 내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고용관계가 인정된 이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고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구제이익이 있는지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 여부2022. 6. 16. 선고한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관해서는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되어 이미 직접 채용한 근로계약관계 내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고용관계가 인정된 이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고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판정일을 기준으로 정년 60세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미 60세를 넘어선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어 60세를 넘었다는 사유만으로 구제이익이 없거나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수 없고, 근로의사를 포기하였다는 증빙을 확인할 수 없고,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갱신함으로써 설령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갱신 기대권 또는 재계약 기대권이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