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는 2021. 9. 12. 입사한 이후 근로계약이 세 차례 갱신해 왔고, 다른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의 갱신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무평가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갱신을 하지 않았던 점, 사용자는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는 2021. 9. 12. 입사한 이후 근로계약이 세 차례 갱신해 왔고, 다른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의 갱신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무평가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갱신을 하지 않았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 종료통지서를 교부하면서 “갱신을 하지 않을 것인 바”라고 기재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사용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는 2021. 9. 12. 입사한 이후 근로계약이 세 차례 갱신해 왔고, 다른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의 갱신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던 점, 사용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는 2021. 9. 12. 입사한 이후 근로계약이 세 차례 갱신해 왔고, 다른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의 갱신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무평가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갱신을 하지 않았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 종료통지서를 교부하면서 “갱신을 하지 않을 것인 바”라고 기재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근무평가를 진행해 왔던 점, 근무평가표에 ‘매우 미흡’이 2개 이상 나올 경우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아니한 관행이 있었던 점, 근로자는 2022년 6.경 행해진 근무평가에서 ‘매우 미흡’이 2개로 평가된 점, 근로자가 근무평가에서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항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서나 민원관리대장 등 증거가 존재하는 점, 사용자가 특별히 근로자의 근무평가를 조작했다거나 자의적인 평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