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2.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이 사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증거자료로써 제시한 CCTV 증거화면은 이 사건 신청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인 CCTV 화면과 동일하고, 양 당사자가 제시한 화면만으로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객관적 자료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증거자료로써 제시한 CCTV 증거화면은 이 사건 신청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인 CCTV 화면과 동일하고, 양 당사자가 제시한 화면만으로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객관적 자료로서 인정하기 어렵
다. 이 밖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객관적 자료의 제시도 없
다.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당정직의 구제신청은 이유가 있어 이를 인정한
다. 이에 따라 징계양정의 적절
판정 상세
이 사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증거자료로써 제시한 CCTV 증거화면은 이 사건 신청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인 CCTV 화면과 동일하고, 양 당사자가 제시한 화면만으로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객관적 자료로서 인정하기 어렵
다. 이 밖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객관적 자료의 제시도 없
다.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당정직의 구제신청은 이유가 있어 이를 인정한
다. 이에 따라 징계양정의 적절성 여부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