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인사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이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인사평가 결과가 근로계약 갱신 결정의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점, 근로자 대부분은 수탁계약이 지속되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점, 실제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인사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이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인사평가 결과가 근로계약 갱신 결정의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점, 근로자 대부분은 수탁계약이 지속되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점, 실제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 56명 중 53명이 인사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근로자는 동료 근로자와 다툼이 잦았고 직장 상사에게
판정 상세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인사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이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인사평가 결과가 근로계약 갱신 결정의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점, 근로자 대부분은 수탁계약이 지속되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점, 실제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 56명 중 53명이 인사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근로자는 동료 근로자와 다툼이 잦았고 직장 상사에게 폭언하는 등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2차 인사평가 결과가 매우 낮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