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인사규정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직 직원을 특별채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그동안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한 계약직 직원들에 대하여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
판정 요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인사규정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직 직원을 특별채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그동안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한 계약직 직원들에 대하여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인사규정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직 직원을 특별채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그동안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한 계약직 직원들에 대하여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2년 차 계약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주의 2회, 시말서 작성 5회의 조치를 받았고, 근무성적평가 점수도 평균 63.5점으로 계약직 규정에서 정한 재계약 기준인 70점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다른 동료 직원들과 상사 직원도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의 민원을 유발하거나 동료 직원들과 화합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보이므로, 그러한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