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 제12조,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 제4조, 근로계약서 제1조에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 제12조,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 제4조, 근로계약서 제1조에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 제14조에서 제19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기간제 직원이라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고, 기준점 이상인 경우라도 회사가
판정 상세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 제12조,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 제4조, 근로계약서 제1조에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 제14조에서 제19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기간제 직원이라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고, 기준점 이상인 경우라도 회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의무는 없으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실제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2022. 1월부터 2022. 9월까지 무기계약직 전환신청을 한 대상자 총 446명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341명이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직원은 105명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율은 76%정도인 점, ④ 이전 3년간 회사의 물류센터에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점수와 관계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거나 전환하지 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