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최초 2021. 7. 17.∼2021. 9. 30.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2. 7. 31.까지 3∼4개월 단위로 3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한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
다.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최초 2021. 7. 17.∼2021. 9. 30.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2. 7. 31.까지 3∼4개월 단위로 3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한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한
다. 단, 회사나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최초 2021. 7. 17.∼2021. 9. 30.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2. 7. 31.까지 3∼4개월 단위로 3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한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한
다. 단, 회사나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 중 상당수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아파트 전기과장과 고성으로 언쟁을 벌인 이유로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동료 근로자들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근로자가 전기과장이나 관리소장에게 욕설하는 등 재직하는 동안 동료 근로자들을 대하는 언어습관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아파트 방문자와 고성으로 다투었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입주민과 동료 근로자들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입주민 및 방문자와의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02:00 교대시간에 3번 지각하는 등 근무 중 교대시간 미준수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④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능력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특성상 동료 직원들이나 입주민과의 화합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