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상사에게 불손한 태도로 일관하여 회사질서를 문란하게 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 흠결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감봉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는 업무성과 부진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상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반복하였음, ② 업무성과 부진에 대한 시말서 작성 요구에 ‘원인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이를 수정하라는 상사의 지시에는 ‘수정할 것이 없다, 사용자가 원인을 파악하여 업무지시를 하라’는 태도로 일관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① 근로자의 상사에 대한 지속적인 불손한 태도로 인해 회사의 내부 조직질서가 상당한 정도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이전 징계사례로 볼 때 다른 근로자에 비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감봉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불출석 문자를 보낸 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아 스스로 소명의 기회를 포기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흠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