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는 복지관을 총괄, 관리하는 사무국장으로서 복지관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십여 년에 걸쳐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직무태만, 보고의무 미이행, 권리남용, 업무방해 등 핵심적인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① 핵심적인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복지관인 만큼 복지관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으로서 근로자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점, ③ 그럼에도 근로자는 후원시설을 개인 집무실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청 특별조사 지도점검 결과 사회복지사업법위반 건수가 23개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복지관 직원들과의 신뢰관계도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해고의 양정은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의 절차적 하자는 달리 발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