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들이 거부한 사용자의 업무지시는 정당한 지시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근로자들의 사업장 출입 제한, 업무 중지 통보로 근로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2가 회원들에게 인감증명서를 요구한
판정 요지
근로자1, 2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고, 근로자3의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들이 거부한 사용자의 업무지시는 정당한 지시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근로자들의 사업장 출입 제한, 업무 중지 통보로 근로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2가 회원들에게 인감증명서를 요구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점,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 명예훼손에 대해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들이 거부한 사용자의 업무지시는 정당한 지시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근로자들의 사업장 출입 제한, 업무 중지 통보로 근로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2가 회원들에게 인감증명서를 요구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점,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 명예훼손에 대해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임시이사회의 녹음 행위가 무단 녹취로 볼 수 없고 배포에 대해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3은 ○○○TV에 게시글 게재 및 유튜브채널에 영상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1과 2의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3의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3과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 이를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점, ② 근로자들과 동일한 게시글을 올린 제3의 근로자들에 대해 주의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