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촉탁직 근로계약서에 “촉탁기간 종료 후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촉탁 채용을 결정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가. 근로자에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촉탁직 근로계약서에 “촉탁기간 종료 후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촉탁 채용을 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회사는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년 후 촉탁직, 촉탁직의 연장계약 또는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에 반영하여야 한다.(60점 이상 채용, 60점 미만 채용 불가)”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근로자에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촉탁직 근로계약서에 “촉탁기간 종료 후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촉탁 채용을 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회사는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년 후 촉탁직, 촉탁직의 연장계약 또는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에 반영하여야 한다.(60점 이상 채용, 60점 미만 채용 불가)”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근로자에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무성적평가 제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청소상태 불량으로 근로자가 시말서를 작성한 점, 반장 및 동료 근로자들이 ‘청소 불량 및 동료 다툼 등’을 확인을 하고 있는 점, 평가자들이 담합하여 근로자에게 낮은 평가를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여지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재계약 기준점 이하인 평가를 받은 근로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