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와 발주처가 작성한 위·수탁계약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는 사용자로서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발주처가 작성한 위·수탁계약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무조건적인 고용승계의무를 사용자에 지우기 부족한 점,
②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에 대한 근로자들의 신뢰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① 사용자와 발주처가 작성한 위·수탁계약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무조건적인 고용승계의무를 사용자에 지우기 부족한
판정 상세
① 사용자와 발주처가 작성한 위·수탁계약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무조건적인 고용승계의무를 사용자에 지우기 부족한 점, ②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에 대한 근로자들의 신뢰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