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노동위원회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이미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점, ②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판정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된 점, ③ 사용자가 동일 징계사유에 대하여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이 징계하였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반이 아닌
판정 요지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심판정이 확정된 사건에서,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를 징계양정만 감봉 3개월에서 견책으로 낮추어 다시 징계한 경우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노동위원회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이미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점, ②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판정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된 점, ③ 사용자가 동일 징계사유에 대하여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이 징계하였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반이 아닌 점, ④ 징계사유를 부정할만한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⑤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노동위원회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이미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점, ②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판정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된 점, ③ 사용자가 동일 징계사유에 대하여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이 징계하였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반이 아닌 점, ④ 징계사유를 부정할만한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⑤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공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근로자에게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인사규정시행세칙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견책처분이 가능한 점,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처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은 지나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