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으나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며, 사용자2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사용자1, 2는 별개의 법인이고 근로자의 정년 당시 인사, 노무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1과 2009. 10. 30.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해왔고, 사용자2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정년에 도달하면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년 퇴직자에 대해 재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정도의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촉탁직 재고용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결원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정년 당시 결원의 충원을 할 필요성은 없었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고, 현재 회사 내에 113명의 버스 운전원 중 촉탁직 근로자는 9명에 불과하여 회사에 정년 이후 재고용에 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