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재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공단은 기금운용본부 운영규정 제17조(재계약)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기금운용직은 모두 계약직으로 성과 평가에 따라 재계약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도 그동안
판정 요지
재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계약 평가 시 성과 부진으로 인한 합리적인 거절 사유가 있어 부당해고를 기각한 사례
가. 재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공단은 기금운용본부 운영규정 제17조(재계약)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기금운용직은 모두 계약직으로 성과 평가에 따라 재계약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도 그동안 5차례에 걸친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
가. 재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공단은 기금운용본부 운영규정 제17조(재계약)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기금운용직은 모
판정 상세
가. 재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공단은 기금운용본부 운영규정 제17조(재계약)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기금운용직은 모두 계약직으로 성과 평가에 따라 재계약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도 그동안 5차례에 걸친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3번 연속 퇴출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계속되는 성과 부진의 결과를 보였고 성과 평가 기준과 방법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 재계약 거절 이전 2번에 걸쳐 이 사건 근로자의 소청을 받아들이고 계약을 연장하여 개선의 기회를 주었으나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계약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