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회사의 관리권은 기숙사에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관리권은 기숙사에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
다. 비록 “기숙사에 출장마사지사를 데려오면 안된다.”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회사의 제반 규정을 합리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기숙사에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된다고 하여도 현행법상 불법적인 비시각장애인 출장마사지사를 출입시킨다는 것은 경험칙 및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포섭할 수 있어 보인
다. “기숙사 사감이 출장마사지사의 출입을 허용했다.”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엇 회사의 관리권은 기숙사에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
다. 비록 “기숙사에 출장마사지사를 데려오면 안된다.”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회사의 제반 규정을 합리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기숙
판정 상세
회사의 관리권은 기숙사에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
다. 비록 “기숙사에 출장마사지사를 데려오면 안된다.”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회사의 제반 규정을 합리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기숙사에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된다고 하여도 현행법상 불법적인 비시각장애인 출장마사지사를 출입시킨다는 것은 경험칙 및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포섭할 수 있어 보인
다. “기숙사 사감이 출장마사지사의 출입을 허용했다.”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설사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기숙사 사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가 출장마사지사를 기숙사에 데리고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도 어렵
다. ‘감급 3개월’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성과포인트 90점이 삭감되더라도 승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
다.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성실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스스로 불출석하였으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히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