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2.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행위가 임직원행동강령 제4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의원면직 신청 및 철회행위’가 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내규인 징계 및 경고처분 요령 제3조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는 ‘의원면직 신청 및 철회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