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경비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어 위탁관리업체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판정 요지
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1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사업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및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2020. 7. 1.부터 1년 단위 계약을 맺은 후 2021. 7. 1.~2022. 6. 30. 두 번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승계된 경비원 4명 중 근로자 외 3명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이고, 사용자1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근무평정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경비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어 위탁관리업체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