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 전부에 대하여 부인하나, 신○재, 김○범, 김○민, 김○준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는 점, 신○재 아동의 신체 학대 관련 사진은 넘어지거나 단순히 잡아서 생길 상처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 전부에 대하여 부인하나, 신○재, 김○범, 김○민, 김○준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는 점, 신○재 아동의 신체 학대 관련 사진은 넘어지거나 단순히 잡아서 생길 상처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 전부에 대하여 부인하나, 신○재, 김○범, 김○민, 김○준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는 점, 신○재 아동의 신체 학대 관련 사진은 넘어지거나 단순히 잡아서 생길 상처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신○재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것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의왕시가 신○재 아동의 학대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정서적 학대가 인정된다고 한 점, 김○민 아동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아동학대 건이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 5가지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징계양정은 과다하지 않고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 전부에 대하여 부인하나, 신○재, 김○범, 김○민, 김○준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는 점, 신○재 아동의 신체 학대 관련 사진은 넘어지거나 단순히 잡아서 생길 상처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신○재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것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의왕시가 신○재 아동의 학대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정서적 학대가 인정된다고 한 점, 김○민 아동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아동학대 건이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 5가지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징계양정은 과다하지 않고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