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당사자 간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연장)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2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당사자 간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연장)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2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④ 사용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①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당사자 간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연장)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2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④ 사용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무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이력서에 기재하고 입사한 행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력서를 신뢰하여 면접 당시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사항을 전제로 질문하자 이에 근로자가 거짓으로 답하며 사용자를 기망한 점, ③ 상식의 선에서 사용자가 근무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 경력을 높게 평가하여 총 5명의 지원자 중 근로자를 관리소장으로 선발함으로써 다른 지원자의 채용 기회를 박탈한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더하여 근로자에 대한 다수의 민원 제기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