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출근 동선 상인 밸리스키하우스에서 98회 출근 카드체킹한 것이 주로 시설물 점검을 위해 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각을 면하기 위해 행한 비위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고의 상습적으로 출근 카드체킹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상 정직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출근 동선 상인 밸리스키하우스에서 98회 출근 카드체킹한 것이 주로 시설물 점검을 위해 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각을 면하기 위해 행한 비위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그간 근태관리를 엄격히 하여 왔고, 근태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한 점, 고위직급의 근로자로 타 근로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출근 동선 상인 밸리스키하우스에서 98회 출근 카드체킹한 것이 주로 시설물 점검을 위해 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각을 면하기 위해 행한 비위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그간 근태관리를 엄격히 하여 왔고, 근태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한 점, 고위직급의 근로자로 타 근로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수년간 상습적인 근태관리 위반으로 회사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점, 징계사유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상습적 근태관리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