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퇴사한 직원에게 이 직원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는데, 이 중 2022년도 신체단련 휴가 실시, 직원 원격교육 실시 기안문, 5월 월간 프로모션 현황은 비공개 문서가 아니고 개인 소견서는 회사의 문서가 아닌 근로자의 개인 소견이므로 이 문서들을 전달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퇴사한 직원에게 이 직원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는데, 이 중 2022년도 신체단련 휴가 실시, 직원 원격교육 실시 기안문, 5월 월간 프로모션 현황은 비공개 문서가 아니고 개인 소견서는 회사의 문서가 아닌 근로자의 개인 소견이므로 이 문서들을 전달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다. 다만, 비공개 문서인 직원 근무평정표, 이사회 회의록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퇴사한 직원에게 이 직원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는데, 이 중 2022년도 신체단련 휴가 실시, 직원 원격교육 실시 기안문, 5월 월간 프로모션 현황은 비공개 문서가 아니고 개인 소견서는 회사의 문서가 아닌 근로자의 개인 소견이므로 이 문서들을 전달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다. 다만, 비공개 문서인 직원 근무평정표, 이사회 회의록을 회사의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사한 직원에게 임의로 전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퇴사한 직원에게 비공개 문서를 내부 절차 없이 임의로 전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퇴사한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공한 점과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볼 때, 중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양정에 대한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 인사규정에 ‘이사장은 이사회에 징계의결요구 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장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직 3개월로 구체화하여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