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시설관리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10~11년 동안 고용승계되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현장의 미화·보안·시설에 대한 도급은 상시·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이고,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시설관리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변경된 시설관리업체로의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시설관리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10~11년 동안 고용승계되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현장의 미화·보안·시설에 대한 도급은 상시·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이고,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시설관리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새로운 시설관리업체가 기존 시설관리업체에서 근무했던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시설관리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10~11년 동안 고용승계되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현장의 미화·보안·시설
판정 상세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시설관리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10~11년 동안 고용승계되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현장의 미화·보안·시설에 대한 도급은 상시·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이고,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시설관리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새로운 시설관리업체가 기존 시설관리업체에서 근무했던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부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들은 도급계약상 업무의 내용과 도급과 관련된 고용승계 관행 등에 따라 2023. 1. 1.부터 사용자에게로 고용이 승계되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근무장소 이탈’ 등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거절의 사유에 대해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보안팀장의 주장과 자료만을 신뢰하여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들과 보안팀장의 막연한 갈등 관계가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