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사유 중 ‘주식 매도 행위’는 개인의 권리행사에 해당하며,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않기로 한 사실확인서’는 회사의 복무규율이나 기업질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의 손해 발생 및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판정 요지
가. 근로자 소유의 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및 주식 매도 사실을 숨기고 회사를 기망한 행위 ① 주식 매매 계약서에 주식의 법률적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고 명시한 점, ② 사실확인서에 주식 매수를 ‘자율적인 의사에 의거 투자 목적’이라고 명시한 점, ③ 개인의 권리로서 주식을 매도한 점, ④ 회사의 주식 매도를 금지하는 사실확인서는 ‘복무규율’이나 ‘기업질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주식 매수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고, 회사 내부사실 및 허위사실을 주식 매수자에게 전달하여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① 소송에 승소하여 소송비용 회수가 가능한 점, ② 소송 대응이 회사의 업무에 해당한 점, ③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거래업체로부터 거래금액 감소, 명예훼손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없는 점, ④ 피해사실에 대해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회사의 조사에 무책임과 비협조로 일관하였다는 행위근로자가 주식 매도 과정에 대한 경위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판정 상세
징계사유 중 ‘주식 매도 행위’는 개인의 권리행사에 해당하며,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않기로 한 사실확인서’는 회사의 복무규율이나 기업질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의 손해 발생 및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