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3.02.27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감등은 실질적으로 징계처분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지 않은 감등의 처분을 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감등 처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제정한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감등 처분한 점, ② 감등 처분이 인사명령이라는 것에 대해 근로자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감등이 징계의 성격이라고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과거에 관행으로 이루어진 감등 처분에 대해 갈등으로 불거지지 않은 이유가 감등 처분의 정당성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감등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인 점, ⑥ 사용자는 단체협약상의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점, ⑦ 징계의결서에서도 감등을 징계의결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등이 인사명령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감등 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13조를 위반하여 제정한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행한 감등 처분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