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영선업무 및 세대 누수 민원 업무가 근로자의 업무로 판단되므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세대 전용 부분을 수리해 주고 금품을 수령한 행위 역시 취업규칙에 위반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판정 요지
근로자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영선업무 및 세대 누수 민원 업무가 근로자의 업무로 판단되므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세대 전용 부분을 수리해 주고 금품을 수령한 행위 역시 취업규칙에 위반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영선업무 및 세대 누수 민원 업무가 근로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영선업무 및 세대 누수 민원 업무가 근로자의 업무로 판단되므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세대 전용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영선업무 및 세대 누수 민원 업무가 근로자의 업무로 판단되므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세대 전용 부분을 수리해 주고 금품을 수령한 행위 역시 취업규칙에 위반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영선업무 및 세대 누수 민원 업무가 근로자의 담당업무로 인정됨에도 고의적?반복적으로 업무지시 및 수행을 거부하여 추가 민원을 유발시킨 점, 본인이 서명한 각서에 대하여 특정한 근거 없이 강압에 의해 체결되었다며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킨 점, 유사 사례로 이미 징계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입주민을 상대로 금품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재량권이 일탈?남용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