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면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만 근로계약은 갱신된다고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면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만 근로계약은 갱신된다고 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게 된 것이 형식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면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만 근로계약은 갱신된다고 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게 된 것이 형식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만 근로계약은 갱신되고, 근로계약기간 중에 담당업무 혹은 담당하던 작업구간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공종이 마무리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