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아파트에서 입찰공고를 통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입찰공고문에는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와 원청업체가 작성한 ‘아파트 시설경비 서비스 하도급 계약서’에는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종전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아파트에서 입찰공고를 통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입찰공고문에는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와 원청업체가 작성한 ‘아파트 시설경비 서비스 하도급 계약서’에는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종전 용역업체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지의 용역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근로계약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고용승계를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
판정 상세
① 아파트에서 입찰공고를 통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입찰공고문에는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와 원청업체가 작성한 ‘아파트 시설경비 서비스 하도급 계약서’에는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종전 용역업체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지의 용역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근로계약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고용승계를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기존 근로자들에 대해 면접을 통해 재고용 여부를 결정한 점, ⑤ 위탁업무의 연속성 또는 사업운영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일부 유지한다고 하여 고용승계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