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3.16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교통사고 및 지각으로 인한 1회차 결행은 취업규칙의 정직처분 대상이고, 징계형평성에도 위배되지 않아 정직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버스기사인 근로자의 교통사고 및 지각으로 인한 1회차 결행은 취업규칙상의 정직처분 대상이 되고,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며, 이전에도 지각한 사례가 있고, 또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례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정직 40일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
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버스기사인 근로자의 교통사고 및 지각으로 인한 1회차 결행은 취업규칙상의 정직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버스기사인 근로자의 교통사고 및 지각으로 인한 1회차 결행은 취업규칙상의 정직처분 대상이 되고,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며, 이전에도 지각한 사례가 있고, 또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례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정직 40일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