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02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횡령/배임
핵심 쟁점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한 해고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이 정해져 있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무 태만 및 무단결근 등과 사기 및 업무상 횡령은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갱신기대권 여부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근거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할 수 없다.
라. 구제이익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