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안전관리자가 암벽등반장 이용객이 로프를 결속했는지 확인하지 않아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안전관리요원라는 직책을 고려하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은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안전관리자가 암벽등반장 이용객이 로프를 결속했는지 확인하지 않아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고자의 부주의가 추락사고 발생의 원인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 ② 사용자가 시설관리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④ 추락사고 당시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정상이 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안전관리자가 암벽등반장 이용객이 로프를 결속했는지 확인하지 않아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고자의 부주의가 추락사고 발생의 원인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 ② 사용자가 시설관리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④ 추락사고 당시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정해진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