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운영지침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경기성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정당한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에게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며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운영지침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경기성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정당한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2차례 기소사실에 대하여 2022. 9.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2022. 10. 1.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운영지침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경기성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정당한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2차례 기소사실에 대하여 2022. 9.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2022. 10. 1. 자로 직위해제 통보 후 2022. 11. 7. 법제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6개월간 선수자격정지의 징계처분하였으며, 2022. 11. 18. 전문체육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평가점수와 기소사실 등을 반영하여 재임용부적격을 결정하였고, 2022. 12. 16. 근로자에게 갱신거절의 사유와 계약종료일을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또한 근로자는 임용기간 내 각종 경기대회 입상성적, 훈련태도 등이 평가에 반영되어 재임용 여부가 결정됨을 사전에 알았고, 근로자가 작성한 입단계약서, 서약서, 표준계약서 등의 조항으로 볼 때, 근로자의 기소사실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6개월간 선수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재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을 예상할 수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