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1개월 단위로 최소 4차례에서 최대 11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단절 없이 근로한 점, 회사가 원청과 연장한 도급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대리인이 다른 건설 현장들과 같이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1개월 단위로 최소 4차례에서 최대 11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단절 없이 근로한 점, 회사가 원청과 연장한 도급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대리인이 다른 건설 현장들과 같이 관행적으로 근로자들과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면서 공정이 종료될 때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현장소장이 근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1개월 단위로 최소 4차례에서 최대 11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단절 없이 근로한 점, 회사가 원청과 연장한 도급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대리인이 다른 건설 현장들과 같이 관행적으로 근로자들과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면서 공정이 종료될 때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현장소장이 근로자 중 팀장과 통화 시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잖아
요. 처음에는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나와버리니까는’이라고 말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현장소장이 팀장들에게 11월 말까지 근무하라고 이야기한 시기는 공사 기간을 2차 연장하기 이전인 점, 공사 현장에 잉여 인력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사용자의 판단 오류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 갱신 거절 대상 선정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 산정기간 중 중간수입이 발생한 근로자들은 이를 공제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