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에 촉탁직 재고용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정년퇴직 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대다수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 한 관행이 있어 근로자의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거절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에 촉탁직 재고용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정년퇴직 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대다수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 한 관행이 있어 근로자의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여부정년 후 퇴직자들을 재고용해 온 관행, 근로자 정년퇴직 후에도 다른 근로자들의 촉탁직으로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를 촉탁
판정 상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에 촉탁직 재고용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정년퇴직 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대다수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 한 관행이 있어 근로자의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여부정년 후 퇴직자들을 재고용해 온 관행, 근로자 정년퇴직 후에도 다른 근로자들의 촉탁직으로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