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0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법인인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 근거규정이 없고,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1이 대표자로서 운영하는 시설은 사용자2의 산하기관이므로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