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7건의 대인 및 대물사고와 7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징계혐의를 인정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다수의 사고를 유발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 30일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7건의 대인 및 대물사고와 7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징계혐의를 인정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승무정지(2022. 10. 1.~11. 9.) 처분이 취업규칙 제119조제2호의 규정(1개월 이하의 정직기간)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나, ①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7건의 대인 및 대물사고와 7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징계혐의를 인정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승무정지(2022. 10. 1.~11. 9.) 처분이 취업규칙 제119조제2호의 규정(1개월 이하의 정직기간)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나, ①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정지한 승무정지 처분에 대해 노사 간에 다퉜던 전례는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도 이 사건 징계처분 전 “5차 승무정지(20일) 처분에서 소정근로일이 정지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선행한 승무정지 처분의 기준과 관행에 반한 주장을 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한 점, ④ 운전기사에 대한 정직 처분 시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정지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는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정지한 것으로 관행화?제도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고, ⑤ 근로자는 이 사건 징계 전에 사고발생을 이유로 5차례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⑥ 대인사고 포함 7건의 사고를 일으키고 민원을 야기하여 7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승무정지 30일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