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03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회사의 현장직원 취업규칙에 정년 후 재고용 규정을 두고 있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태불량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갱신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사용자의 현장직원 취업규칙 제79조(정년 후 재고용)에 정년퇴직한 현장직원에 한하여 평정을 통해 필요시 1년 이내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재고용할 수 있고 재고용 기간은 정년퇴직 후 5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정년 후 근무 성적평정을 통해 매년 1년 단위로 3회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현장직원 취업규칙과 ‘2022년도 하반기 정년 및 정년 후 재고용 근무성적 평정(안)’계획에 따라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에서 복무위반 2회 등에 의해 기준점수 70점 미만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