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와 위탁사가 9년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총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와 위탁사가 9년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총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회원들의 민원 제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동료와의 불화가 근로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보기 어려운 점, 회원 상해사고의 인과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와 위탁사가 9년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총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회원들의 민원 제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동료와의 불화가 근로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보기 어려운 점, 회원 상해사고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 금액은 금5,267,24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