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대하여 정한 절차나 요건은 없었으나, 사용자가 “업무상 문제가 없는 대부분의 직원과 계약을 갱신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대하여 정한 절차나 요건은 없었으나, 사용자가 “업무상 문제가 없는 대부분의 직원과 계약을 갱신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근로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소방점검 지적사항으로 2차례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는 과태료까지 납부하였
다. 또한 근로자는 회사의 감사 결과 주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022. 12.경에는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신고가 누락되어
판정 상세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대하여 정한 절차나 요건은 없었으나, 사용자가 “업무상 문제가 없는 대부분의 직원과 계약을 갱신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근로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소방점검 지적사항으로 2차례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는 과태료까지 납부하였
다. 또한 근로자는 회사의 감사 결과 주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022. 12.경에는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신고가 누락되어 재차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는 과태료를 납부하였
다. 근로자는 시말서, 경위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근로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 업무처리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소방점검 지적사항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관리인선임신고 누락 등은 관리사무소장인 근로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이라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