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위탁업체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전 수탁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을 예정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한 사정이 있었던 점, 사용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했던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새로운 수탁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위탁업체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전 수탁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을 예정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한 사정이 있었던 점, 사용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했던 업무와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이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 중 자진 퇴사자와 신청인들을
판정 상세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위탁업체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전 수탁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을 예정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한 사정이 있었던 점, 사용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했던 업무와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이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 중 자진 퇴사자와 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을 그대로 채용한 점, 수차례 수탁업체가 바뀌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기간 단절 없이 거창공장에서 계속 근무해 왔던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승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거창공장 근로자에 대한 면접 심사 절차가 있었는지, 어떤 방법과 형식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하였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와의 문제로 10명의 다른 근로자들이 퇴사하려 한 사실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