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시효의 경과 여부근로자1이 사용자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인사자료를 열람한 행위는 최초 열람한 시점 이후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로 보이므로 징계시효의 기산일은 그 행위가 최종으로 행하여진 2018. 6. 9.이며, 사용자가 이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2020. 6. 4.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징계시효는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시효의 경과 여부근로자1이 사용자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인사자료를 열람한 행위는 최초 열람한 시점 이후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로 보이므로 징계시효의 기산일은 그 행위가 최종으로 행하여진 2018. 6. 9.이며, 사용자가 이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2020. 6. 4.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징계시효는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징계시효의 경과 여부근로자1이 사용자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인사자료를 열람한 행위는 최초 열람한 시점 이후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로 보이므로 징계시효의 기산일은 그 행위가 최종으로 행하여진 2018. 6. 9.이며, 사용자가 이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2020. 6. 4.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징계시효는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경우 ‘병원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를 제외하고 ‘인사총무팀 기밀문서 외부유출’ 행위와 근로자1의 경우 ‘개인정보 외부유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3가지 사유 중 ‘병원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소송 사건의 상대방측 소송 대리인에게 자료를 제공한 것은 근로자들이 사익을 취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던 점, ③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손실을 입혔다고 볼 만한
판정 상세
가. 징계시효의 경과 여부근로자1이 사용자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인사자료를 열람한 행위는 최초 열람한 시점 이후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로 보이므로 징계시효의 기산일은 그 행위가 최종으로 행하여진 2018. 6. 9.이며, 사용자가 이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2020. 6. 4.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징계시효는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경우 ‘병원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를 제외하고 ‘인사총무팀 기밀문서 외부유출’ 행위와 근로자1의 경우 ‘개인정보 외부유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3가지 사유 중 ‘병원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소송 사건의 상대방측 소송 대리인에게 자료를 제공한 것은 근로자들이 사익을 취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던 점, ③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손실을 입혔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