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정년 후 6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복지관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만료 이후 근로계약의 자동 갱신에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정년 후 6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복지관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만료 이후 근로계약의 자동 갱신에 판단: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정년 후 6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복지관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만료 이후 근로계약의 자동 갱신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복지관에서 정년을 경과하여 근로한 경우는 이 사건 근로자가 처음이고, 정년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도 이 사건 근로자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복지관 관장에게 두차례(2022. 5. 13., 2022. 10. 14.)에 걸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정년 후 6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복지관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만료 이후 근로계약의 자동 갱신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복지관에서 정년을 경과하여 근로한 경우는 이 사건 근로자가 처음이고, 정년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도 이 사건 근로자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복지관 관장에게 두차례(2022. 5. 13., 2022. 10. 14.)에 걸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