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해지사유(제9조)가 발생하지 않으면 “03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제9조의 내용은 근무성적 평정의 시기와 방법,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해지사유(제9조)가 발생하지 않으면 “03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제9조의 내용은 근무성적 평정의 시기와 방법,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어 온 점, ③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여러 차례 계약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해지사유(제9조)가 발생하지 않으면 “03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제9조의 내용은 근무성적 평정의 시기와 방법,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어 온 점, ③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여러 차례 계약이 갱신되어 왔고, 이 사건 근로자 역시 계약이 갱신되기도 하였던 점, ④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는 아파트 관리를 총괄하는 관리소장으로서 재계약을 거절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다면)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②이 사건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사유로 들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지침 미준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가사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갱신거절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지침 준수를 요청하거나 경고를 하는 등의 조치가 없었던 점, ④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