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 중 폭력행사 시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심문회의에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인정하고 다투지 않겠다고 진술하였고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정직 이전에도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 중 폭력행사 시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심문회의에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인정하고 다투지 않겠다고 진술하였고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정직 이전에도 업무 중 문제를 일으켜 견책, 경고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진정한 사과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운전업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 중 폭력행사 시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심문회의에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인정하고 다투지 않겠다고 진술하였고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정직 이전에도 업무 중 문제를 일으켜 견책, 경고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진정한 사과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전 운전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