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사의 업무변경 명령과 사유서 작성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4건의 고객민원에 대해 소비자원에 접수를 유도한 행위는 근로자의 민원응대 과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점, 근로자가 고객에게 소비자원으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사의 업무변경 명령과 사유서 작성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4건의 고객민원에 대해 소비자원에 접수를 유도한 행위는 근로자의 민원응대 과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점, 근로자가 고객에게 소비자원으로 접수를 안내하는 것이 이례적인 업무처리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2개 중 1개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사의 업무변경 명령과 사유서 작성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4건의 고객민원에 대해 소비자원에 접수를 유도한 행위는 근로자의 민원응대 과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점, 근로자가 고객에게 소비자원으로 접수를 안내하는 것이 이례적인 업무처리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2개 중 1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취업규칙에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유사한 사례를 참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는 징계절차의 사전통지의 방법·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가 작성한 문답서에서 징계사유를 인지할 수 있었던 점, ③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출석통지서를 수령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서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