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용공고문에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업무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업무이며, 사업장 내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3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성과 등에 따라 계약기간 갱신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용공고문에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업무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업무이며, 사업장 내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3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성과 등에 따라 계약기간 갱신 판단: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용공고문에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업무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업무이며, 사업장 내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3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성과 등에 따라 계약기간 갱신 여부를 검토 후 계약갱신을 결정하며 요양원의 대다수 근로자가 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만료 시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계약 만료 결정에 앞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평가를 하였으며, 사업장 경영악화 및 근로자의 법정교육 이수 태만, 근무태도 불량 및 다른 동료들과의 빈번한 마찰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결정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용공고문에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업무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업무이며, 사업장 내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3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성과 등에 따라 계약기간 갱신 여부를 검토 후 계약갱신을 결정하며 요양원의 대다수 근로자가 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만료 시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계약 만료 결정에 앞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평가를 하였으며, 사업장 경영악화 및 근로자의 법정교육 이수 태만, 근무태도 불량 및 다른 동료들과의 빈번한 마찰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결정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